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지만 항공권은 약관의 취소수수료가 실질 기준이고,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국내 여행사·항공사는 공정위 시정으로 발권 후 24시간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해외 OTA나 외국 앱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그 업체 약관이 우선한다. 그래서 결제 전 운임 종류와 취소수수료·환급 방식을 확인하고, 거절당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카드 차지백에 예약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뭔가를 사면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통신판매 계약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는 건 맞다. 문제는 항공권에 이 원칙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항공권이나 호텔처럼 이용일이 정해진 서비스는 출발일이 한참 남았어도 이용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물리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워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게다가 한국소비자원 설명에 따르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이 있어도 현실에선 약관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다.

Jason Toevs
그나마 국내 쪽에는 장치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2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사 8곳의 국제선 온라인 항공권 약관을 손봤다. 핵심은 발권 당일, 즉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항공사 취소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여행사를 거쳐 산 경우에도 적용된다.
영업시간이 지나 취소 접수가 안 되던 문제도 바로잡아, 수수료 기준일을 실제 처리일이 아니라 고객이 취소를 요청한 날로 잡게 했다. 환급 기간도 길게는 90일이던 것을 2주 이내로 줄였다. 국내 국제선 항공사들은 이전부터 발권 후 24시간 무료 취소를 시행해왔다. 국내 사업자에게 샀다면 이 24시간 창을 기억해두는 게 가장 확실하다.
문제는 해외 OTA나 외국 항공사 앱이다. 화면이 한글로 떠도 사업자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집행하기가 어렵다. 이때 실제 기준이 되는 건 그 업체의 약관이고, 약관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도 흔하다. 24시간 무료 취소 같은 국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믿으면 곤란하다.
실제 사례도 있다. 저가항공사 비엣젯은 자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요금을 자사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돌려주고 카드 결제 취소는 거부했다가 공정위 시정 권고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 집계에서도 2024년 국제거래 상담은 2만2816건으로 전년보다 17.5% 늘었고, 항공 분야 불만 중 취소·환불·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41.8%로 가장 많았다.
법이 뒤에서 지켜준다는 전제가 흔들리면, 순서는 결제 전 확인으로 앞당겨진다. 특히 해외 업체라면 사기 전에 다음을 차례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
환급을 적립금으로만 준다는 조항은 특히 눈여겨봐야 한다. 돈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결제 직후 취소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거부한다면, 혼자 메일만 주고받다 지치기보다 창구를 쓰는 게 낫다. 구매대행으로 산 경우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산 경우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결제한 국내 카드사에 차지백을 요청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어느 창구든 통하는 건 자료다. 예약 확인서, 결제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과 채팅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해 두면 환급 가능성이 올라간다. 취소 버튼을 누른 그 시각의 화면 하나가 나중에 가장 강한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