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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국가 제재일 뿐 개인 결제액을 돌려주는 보상이 아니다. 환불은 결제한 마켓에 먼저 요청하고 거부되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1372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용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결제 주문번호와 거부 답변, 미성년자 결제 증빙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환불의 성패를 가른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원칙으로 두지만 항공권은 약관의 취소수수료가 실질 기준이고,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다. 국내 여행사·항공사는 공정위 시정으로 발권 후 24시간 무료 취소가 가능하지만, 해외 OTA나 외국 앱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그 업체 약관이 우선한다. 그래서 결제 전 운임 종류와 취소수수료·환급 방식을 확인하고, 거절당하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카드 차지백에 예약 자료를 갖춰 신청해야 한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조정안을 9월 11일 거부하면서 집단분쟁조정이 불성립됐다. 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제도라, 이제 피해 구제는 법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무대가 옮겨졌다. 소비자원 소송지원과 개별소송, 공동소송 중 무엇을 고를지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이미 받은 보상, 소송 실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양쪽이 다 수락해야 성립하는 권고여서, 2026년 9월 쿠팡처럼 기업이 거부하면 그대로 불성립으로 끝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15일간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으로 간주된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상대의 수락 의사와 청구 금액, 증거를 따져 조정을 먼저 시도할지 곧장 소송으로 갈지 판단하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