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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벌금에 하한이 생겨 초범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여서 형사입건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측정 수치와 절차,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0.08%부터 면허취소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징역이 함께 부과된다.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 면허 결격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회복은 없어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가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됐다. 술타기는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를 지워주지 않고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이며, 사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혐의까지 별개로 겹친다. 사고 후에 처벌을 줄이는 유일한 행동은 정차와 구호, 측정 응함이다.
구속은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한다. 마세라티 음주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도 "도망할 염려"였듯,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보다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도주 우려 정황으로 갈린다. 뉴스 속 '구속'을 유죄로 읽기보다, 어떤 사유로 구속됐는지와 실제 형량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된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별개로 배달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는 가해자·과실과 무관하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한다. 두 절차는 중복 항목이 조정되므로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순서를 확인하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만취 상태의 마세라티 운전자가 오토바이 등을 잇달아 들이받아 40대 배달노동자가 숨졌다. 이런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돼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크게 올라간다. 만취 정도와 피해 규모, 도주·합의 여부가 실제 선고를 좌우하므로 수사가 어떤 혐의로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는지는 '누가 항소했는가'에 달려 있는데, 피고인만 항소하면 형을 올릴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가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 사건이라면 판결문에 적힌 항소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형량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다.
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서울서부지법이 8월 13일 음주운전 5회 전력의 배우 손승원에게 1심 징역 1년의 두 배인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위험성에,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숨기게 한 증거 은닉 교사와 대리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긴 허위진술이 겹치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라, 뒤늦은 반성이나 선처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