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이 기관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는 경비다.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간담회, 직원 격려, 기관장 판공비, 행사비, 회의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세금으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물품을 사는 돈이라 늘 감시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집행에는 제약이 걸려 있다. 기관은 법인카드(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쓰고, 사적인 용도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 유흥업소 결제는 제한한다. 이 규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바로 집행 내역이다.

거열 박
의외로 많은 기관이 내역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 상당수 기관·지방의회가 사전정보공표 제도에 따라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나 지방공기업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올린다. 보통 건별로 일자, 목적, 금액, 장소, 대상 인원, 결제 수단이 표로 정리돼 있다.
다만 한계도 있다. 전북도의회처럼 목적이 '지역 현안 논의'식으로 획일적이어서 '깜깜이 공개'라는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공개된 요약으로 부족하거나 더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할 때, 그때 정보공개청구로 넘어가면 된다.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특별한 자격이나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이고, 방문·우편·팩스·구술도 가능하다. 청구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받고 싶은 정보의 내용, 공개 방법을 적는다.
| 절차 | 핵심 | 기간 |
|---|---|---|
| 청구 | open.go.kr에 내역 특정 | 상시 |
| 결정 통지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 청구일부터 10일(1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비공개에 불복 | 통지일부터 30일 |
청구할 때는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 2026년 상반기 기관장 업무추진비 건별 집행 내역(일자·금액·목적·장소 포함)"처럼 기간과 부서, 항목을 좁혀 적으면, 양이 많다는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거나 자료가 없다는 '부존재'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수수료는 복사·우송 실비만 청구인이 부담하고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 만약 내역에 식당이나 거래처 같은 제3자 정보가 있으면, 기관이 그 제3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일자, 금액, 목적, 장소, 대상 인원, 결제 수단은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접대 상대방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가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전면 비공개보다 성명만 지우고 나머지를 주는 부분공개가 실무에서 더 흔하다. 청구 단계에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적어두면 거부 사유를 줄일 수 있다.
비공개나 부분공개 결정에 수긍하기 어렵다면 다툴 수 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이 남는다. 현실적인 목표는 전면 공개보다, 개인정보를 뺀 일자·금액·목적까지 받아내는 부분공개인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