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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인원·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무원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처벌 수위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고 했는지,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