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인원·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무원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처벌 수위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고 했는지,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업무추진비나 출장비는 세금으로 조성된 공금이다.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인원을 끼워 넣거나 쓰지 않은 경비를 얹어 정산하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생긴다. 하나는 정산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공금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이다. 이 둘이 각각 다른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풀리기 하나에 여러 혐의가 동시에 붙는 경우가 많다.

https://kaboompics.com/
가장 먼저 걸리는 건 허위공문서작성죄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인원이나 지출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그것도 허위임을 알면서 정산 서류에 적으면 성립한다. 그 서류를 결재라인에 올리거나 제출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도 따라붙는다.
여기에 부풀린 돈을 실제로 챙기거나 다른 데 쓰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허위 서류로 예산을 타냈다면 사기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죄명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 혐의 | 법정형 |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227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횡령·배임 (형법 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기 (형법 347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업추비와 출장비는 정보공개와 감사의 대상이다.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점검, 언론과 시민의 정보공개청구, 내부 제보가 단서가 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는 2024년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점검했고, 이 결과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전북 지방의회 사건이 대표적이다. 출장자 1인당 수만~수십만원씩 경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은 공무원 31명과 여행사 관계자 15명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부풀리기라도 결과는 갈린다. 앞선 전북 사건에서 현직 의원은 한 명도 송치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원들도 조사했지만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의와 가담 여부가 형사책임의 문턱이라는 뜻이다.
액수와 반복성,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형량을 키운다. 예산 집행이나 계약에 영향을 줬거나 손해가 크면 가중된다. 반대로 단순 착오나 오랜 관행에 가깝고 사익을 챙긴 정황이 없으면, 형사처벌 대신 징계와 환수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공금 비위는 징계 기준상 무겁게 다뤄져 정직·강등·해임·파면 같은 중징계가 검토되고, 부당하게 쓴 돈은 별도로 환수된다. 형사처벌과 징계가 따로 진행돼 제재가 겹치는 구조다.
앞으로 유사한 논란을 접했을 때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판단이 선다. 첫째, 정산 서류가 실제와 다른가. 인원이나 금액이 사실과 어긋나면 허위 기재의 문제가 생긴다. 둘째,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고 했는가. 착오가 아니라 알면서 했다면 형사책임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셋째,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가. 개인이 챙겼는지, 부서 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쓴 것인지에 따라 횡령·배임·사기의 성립이 달라진다. 이 세 가지가 뚜렷할수록 수사와 형사처벌로, 애매할수록 징계와 환수 선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