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과거 환자의 흉기에 다쳐, 2018년 임세원 교수 사건이 다시 소환됐다. 의료진 폭행은 임세원법에 따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며 상해·중상해·사망으로 갈수록 형이 가중된다. 피해를 입었다면 안전 확보, 증거 보존, 신고·고소 순서를 지키고 병원의 보안 의무와 업무상 재해 지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1월 4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흉기에 다쳤다. 가해자는 과거 이 교수에게 진료받았던 50대 환자로, 예약 없이 진료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교수는 손 인대와 머리, 얼굴에 자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 비명을 들은 간호사가 가해자를 제압하고 비상벨을 눌러 신고했고,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2018년 말 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다시 떠오르는 일이다. 의료진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조항과 처벌 구조,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다.

Solé Gomez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은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서 의료인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한다. 기본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폭행이 형법상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위가 높다.
여기에 2019년 통과된 이른바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이 결과에 따라 형을 더 무겁게 했다.
| 행위 결과 | 처벌 |
|---|---|
|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상해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7천만 원 벌금 |
| 중상해 |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번처럼 흉기를 쓴 경우는 형법상 특수상해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책임을 묻는다는 뜻이다.
당황한 상황일수록 순서를 기억하는 편이 낫다.
첫째, 안전 확보가 가장 먼저다. 비상벨을 누르고 112에 신고하며 보안인력을 부른다. 가해자를 직접 제압하려다 2차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대피와 격리를 우선한다.
둘째, 증거를 남긴다. 진료실과 복도의 CCTV 보존을 병원에 요청하고, 동료나 환자 등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다쳤다면 상해 진단서를 받고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남긴다. 가해자의 흉기 사용, 음주 여부, 위협 발언 같은 정황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다.
셋째, 신고와 고소다. 경찰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말한다. 진단서와 사진, CCTV 목록을 함께 제출하면 상해의 정도와 고의를 입증하기 쉽다.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병원에는 예방 의무가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0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과 종합병원에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 비용의 일부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된다. 이번 사건에서 간호사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장치의 일부다.
다만 한계도 드러났다. 보안 체계가 주로 응급실과 입원 병동에 맞춰져 있어, 외래진료실에서 벌어지는 공격에는 대응이 늦을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가 좁은 공간에서 가깝게 마주하는 외래진료실은 빠른 대피와 보안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은 의료진은 치료비와 회복을 혼자 떠안지 않아도 된다.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라면 업무 중 입은 피해를 업무상 재해로 신청할 수 있고,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속 기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출입관리와 안전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다.
처벌 조항은 임세원 사건 이후 분명히 강해졌다. 그런데도 이번처럼 진료실 안에서의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 사후 처벌만큼 출입 관리와 대피 동선, 위험 상황을 미리 알아채는 체계가 함께 가야 실효가 있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안전 확보, 증거 보존, 신고·고소'라는 세 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