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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나 출장비의 인원·경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정산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더해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최근 전북 지방의회 국외출장 경비 부풀리기 사건에서도 경찰은 공무원 등 46명을 업무상 배임·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처벌 수위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지, 허위임을 알고 했는지, 그 돈으로 누가 이득을 봤는지 세 가지로 갈린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죄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특정 피해자가 없어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다. 다만 배포한 자료가 처벌 대상인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검찰이 기소까지 갈지는 문서의 성격과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송치 이후 처분을 지켜봐야 한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8월 25일 송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무형위조'로, 형식을 위조하는 문서위조나 직무를 방임하는 직무유기와 구별된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거짓이 처벌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하는 공적 신뢰 때문으로, 재판에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