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8월 25일 송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무형위조'로, 형식을 위조하는 문서위조나 직무를 방임하는 직무유기와 구별된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거짓이 처벌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하는 공적 신뢰 때문으로, 재판에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8월 25일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적용된 혐의는 허위공문서작성과 그 행사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참고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단계일 뿐, 기소와 재판이 남아 있다. 다만 낯선 이 죄명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일반 범죄와 다르게 다뤄지는지는 짚어둘 만하다.

Ayşegül Aytören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핵심은 '내용의 거짓'이다.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그 권한 안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는 것이다. 서류의 형식이나 명의는 진짜인데 알맹이가 거짓인 경우다. 법률 용어로는 이를 '무형위조'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죄는 아무나 저지를 수 없다. 작성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다.
비슷해 보이는 죄들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뚜렷해진다.
| 죄명 | 무엇을 처벌하나 | 법정형 |
|---|---|---|
| 허위공문서작성 |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 | 7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위조 | 권한 없는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위조 | 10년 이하 징역 |
| 직무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 1년 이하 징역·금고, 3년 이하 자격정지 |
공문서위조는 '형식의 거짓'이다. 도장을 몰래 찍거나 결재 없이 서류를 완성하는 식으로, 만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경우다. 공무원이라도 작성 권한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위조죄가 적용된다. 직무유기는 아예 결이 다르다. 거짓 문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내버려 둔 행위를 처벌한다. 단순한 실수나 태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됐다.
일반 시민이 사적인 문서에 거짓을 적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개인 간 거래에 한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이 공문서에 거짓을 담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차이는 문서의 무게에 있다. 공문서는 행정의 기초 자료이고,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 전체의 증명력이 흔들린다.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문서라는 형식이 결합할 때 처벌이 뒤따르는 이유다. 결국 처벌받는 대상은 거짓말 자체가 아니라, 공적 신뢰를 근거로 만들어진 문서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접하는 정부 보도자료, 민원 회신, 각종 증명서는 모두 '공무원이 직무상 만든 문서라 믿을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있다. 이번 사건이 겨눈 지점이 바로 그 전제다.
물론 개별 공무원의 혐의가 곧 행정 전체의 부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만 참사 직후 배포된 자료가 사실과 달랐다는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다는 점, 그리고 송치 대상에서 장·차관이 빠져 유가족이 "꼬리 자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기록해 둘 만하다. 재판에서 어디까지가 개인의 판단이었고 어디부터가 조직의 결정이었는지가 가려질 것이다. 그 결과가 앞으로 시민이 공적 문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