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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조는 남을 시켜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직접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시위 현장에서 직접 건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특수건조물침입교사가 성립할 수 있고, 이때 관건은 '범죄 결의를 일으킨 교사행위'가 증거로 확인되느냐다. '몰랐다'는 항변은 교사의 고의가 부정될 때만 받아들여지므로, 지시 내용과 정황이 어떻게 남았는지가 결정적이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8월 25일 송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무형위조'로, 형식을 위조하는 문서위조나 직무를 방임하는 직무유기와 구별된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거짓이 처벌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하는 공적 신뢰 때문으로, 재판에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풀어주되 재판은 그대로 받게 하는 제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석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재구속과 함께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