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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서면·구술로 검찰이나 경찰에 할 수 있다. 다만 '의식적 직무 포기'라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고,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이 아닌 한 재직 중 소추가 막힌다. 고발을 고려한다면 성립 요건과 불기소 시 불복 절차인 검찰 항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우선 검토되지만, 대법원이 엄격히 보는 '의무 없는 일' 요건 때문에 성립 여부가 갈린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직무유기, 특정인을 빼돌리거나 자료를 없애면 범인도피·증거인멸이 별도로 성립한다. 지시를 따른 실무자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의무가 없고,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만든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8월 25일 송치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문서 내용을 거짓으로 꾸민 '무형위조'로, 형식을 위조하는 문서위조나 직무를 방임하는 직무유기와 구별된다. 사문서와 달리 공문서의 거짓이 처벌되는 이유는 국민이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판단하는 공적 신뢰 때문으로, 재판에서 개인과 조직의 책임 경계가 가려질 전망이다.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실종 신고 두 건을 가족에게 거짓으로 알린 뒤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적용된 혐의 중 직무유기는 1년 이하지만 공전자기록위작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무게가 크게 다르다. 경찰 대응이 미심쩍은 가족은 재신고와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국가배상 청구 등으로 확인과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경찰이 실종신고를 방치했더라도 국가배상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수사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으로 인정된다. 수사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탓에 결과의 나쁨이 아니라 과정의 불합리성이 배상 여부를 가른다. 신고 시각과 통화 기록, 정보공개로 받은 수사기록을 남겨두고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 안에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장미란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까지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기록을 손댄 행위는 직무유기와 별개로 처벌되고, 혐의가 겹치면 경합범으로 묶여 형이 가중된다. 은폐가 의심될 때는 '무엇을 안 했나'뿐 아니라 '무엇을 지우거나 조작했나'를 함께 따져야 적용될 죄목이 보인다.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가 3개월 만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허위 종결에는 형사처벌·징계·국가배상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갈래의 책임이 걸릴 수 있다. 신고가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의심되면 감찰 진정과 형사 고발, 재신고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고, 종결 사유와 증거 보전 시점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