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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추진비는 간담회·행사·직원 격려 등에 쓰는 경비로, 상당수 기관이 이미 홈페이지나 클린아이에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자료에 없거나 더 자세한 내역이 필요하면 누구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로 청구할 수 있고, 기관은 원칙적으로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자·금액·목적 등은 공개되지만 상대방 개인정보는 가려질 수 있으므로, 비공개 결정을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군 사고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유족이 손해와 위법을 안 날부터 3년이며, 은폐가 있었다면 법원이 국가의 시효 주장을 배척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법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사라져 입증이 불리해진다. 군인 이중배상금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조사 기록과 진술·진단서 등 증거부터 서둘러 확보한 뒤 전문 변호사와 청구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행정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판결문의 실명 공개를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이 열람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규율을 비워둔 공백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확정 전 판결문에도 정보공개 청구의 길이 열릴 여지가 생겼다. 다만 지금 당장 실명 열람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어서, 확정 여부와 서울중앙지법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재량을 감안해 대응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어야 배상이 인정된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같은 개인 책임 추궁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신고 접수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 초기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