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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가 원칙이고, 처분에 불복하는 구제 수단은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세 가지다. 세 수단은 각각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으며, 면허 취소·정지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이 가능하다. 가족 생계가 걸린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 0.1% 초과나 인적피해 사고, 최근 5년 내 음주 전력이 있으면 생계형이라도 제외되므로 본인 사정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