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8·13 대책으로 남양주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가 풀려 2만1,700가구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정부 일정상 지구지정은 내년 하반기, 보상 완료는 2029년 하반기, 착공은 2030년 상반기다. 토지주에게 보상 통지가 실제로 오는 건 지구지정이 끝난 뒤다.
여기서 짚을 점이 있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된다. 소유자가 매도를 거부해도 사업은 진행된다. 대신 법은 보상 절차와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함께 정해두고 있다.

Nelson Axigoth
먼저 사업시행자, 이 지구의 경우 LH가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열람에 부친다. 이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액을 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를 시도한다. 협의가 성립하면 계약으로 마무리된다.
협의가 깨지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다. 재결은 보상금을 확정하고 소유권을 강제로 넘기는 절차다. 재결로 정해진 보상금이 지급되면,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다.
보상 대상은 땅값만이 아니다. 토지 위의 건물이나 수목 같은 지장물, 그곳에서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손실도 각각의 기준에 따라 보상 항목에 들어간다. 항목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협의 때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결 보상금에 불만이 있으면 다툴 수 있다. 다만 기한이 짧아 놓치면 권리를 잃는다.
| 단계 | 어디에 | 기한 |
|---|---|---|
| 수용재결 신청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 협의 불성립 시 |
| 이의신청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재결서 받은 날부터 30일 |
|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 | 재결서 90일 / 이의재결서 60일 |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다. 보상금을 더 받으려는 소송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다툼의 핵심은 감정평가다. 보상액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과 위치·이용상황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이 사업으로 오른 지가, 즉 개발이익은 제외된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로 뛴 값은 보상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구지정 전이라도 해둘 준비가 있다.
보상금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협의 단계에서 서류와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편이, 재결 뒤 소송으로 뒤집으려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