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수용 토지, 보상금 다투는 절차그린벨트가 풀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되며 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할 수 없다. 대신 보상금은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개발이익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재결서 30일·소송 90일 같은 기한과 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권을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부동산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