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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는 것은 경찰 수사가 끝나 검사에게 넘어갔다는 뜻이지 처벌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판단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거친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와 변호인 조력을, 고소인·피해자는 처분 통지와 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같은 불복 수단을 기한과 함께 확인해 둘 수 있다.
구속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학대를 목격하면 112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송치·기소·공판 같은 용어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종합특검이 8월 13일 대검찰청 등 네 곳을 압수수색하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가담 의혹 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일 뿐 구속이나 유죄를 뜻하지 않으며, 보통 자료 분석과 소환 조사가 뒤따른다. 앞으로 관련자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 특검의 기소 결정이 사건의 갈림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