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학대를 목격하면 112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송치·기소·공판 같은 용어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 자주 나오는 '구속송치'는 두 단어가 붙은 말이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뜻하고, 구속송치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 그대로 넘겼다는 의미다. 즉 경찰 단계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신호이지, 사건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일 뿐,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무죄는 이후 재판에서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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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거나 직접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구속 사건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검사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기소해야 하고,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0일이다. 이 기한 안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구속 사건에 이렇게 엄격한 기한을 두는 이유는 신체의 자유가 직접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구속 사건은 이런 법정 기한이 사실상 없어, 검찰 내부 기준(통상 3개월)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한다.
검사의 판단은 두 갈래로 나뉜다. 혐의가 인정되면 재판에 넘기는 기소(공소제기)로 이어지고,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기소되면 그때부터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절차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신고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누구든지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급할 때 기억할 번호는 112다.
특히 유치원·초중고 종사자와 의사 등은 '신고의무자'로 분류된다.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에 나선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 진행 단계가 다르다. 뉴스를 볼 때 아래 용어를 구분하면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구속송치'에서 멈춰 있다면 아직 검찰의 기소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다. 기사에 '기소'나 '공판'이 등장하면 사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