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 항소하더라도 풀려나지 않고, 항소심의 구속은 그 심급의 새 구속기간으로 별도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 기본이고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돼 최대 약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간 안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이 재판부에 생긴다. 그 전에 풀려나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이 무겁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제외사유에 걸리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법정구속은 판사가 선고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1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때 많은 가족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항소장을 내면 일단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절차일 뿐, 구속 상태 자체를 푸는 효력은 없다. 1심에서 구속됐다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원칙적으로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풀려나려면 별도로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청구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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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은 심급마다 따로 계산된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2개월 단위로 갱신하도록 한다. 1심은 2차까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항소심을 포함한 상소심은 조금 다르다. 증거조사나 상소이유 보충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계산하면 2개월에 갱신 세 번을 더해 최대 약 8개월이다. 다만 이는 상한이고, 실제로는 사건마다 다르다.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만료의 효과 때문이다. 구속기간이 다 차면 피고인은 자동으로 석방된다. 그래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을 받는다. 항소심 일정이 촘촘하게 잡히는 배경에는 이 시한이 있다.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1심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 적용이 틀렸다는 법리오해, 그리고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양형부당이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앞의 두 가지가, 형량을 줄이려는 사건이라면 양형부당이 중심이 된다.
절차에는 기한이 걸려 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가 그대로 기각될 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다툴지는 이 20일 안에 정리된다고 봐도 된다.
증거조사와 신문이 끝나면 결심공판, 즉 변론종결 단계로 간다. 이날 검사가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피고인이 최후진술을 한다. 구형은 검사의 요청일 뿐 선고 형량과 같지 않다. 25년을 구형해도 선고는 그보다 낮을 수도, 무죄일 수도 있다.
선고는 결심 당일이 아니라 보통 몇 주 뒤로 따로 잡힌다. 재판부가 기록을 검토하고 형을 정하는 시간이다. 이 사이에 구속기간 만료가 걸려 있으면 선고기일이 그 전으로 당겨지기도 한다.
구속 상태를 벗어나는 대표적 방법이 보석이다.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정한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한다. 문제는 예외가 넓다는 점이다.
제95조는 여섯 가지 제외사유를 둔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이나 상습범인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은 형이 무거운 경우가 많아 첫 번째 사유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제외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건강 문제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이 근거가 된다. 정리하면 판단은 두 단계다. 먼저 제95조 여섯 사유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하고, 걸린다면 재량 보석을 설득할 사정이 있는지를 본다. 이 구조를 알고 청구서를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