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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관련 1심에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이상현·김대우 전 지휘관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은 실형 선고 자체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때 이뤄지며, 이번엔 반성 없는 태도 등이 그 근거가 됐다. 항소심에서는 보석 청구와 새 자료로 구속 상태나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