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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월 3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금품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신청 자체가 곧바로 구속을 뜻하지는 않는다. 경찰 신청과 검사 청구를 거쳐 법원이 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따져 발부와 기각을 가른다. 발부되면 수사 단계 구속은 최대 30일이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되면 불구속 수사로 돌아가되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도 한다.
구속영장 심사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돼 보통 다음 날 판사의 심문을 거쳐 발부 또는 기각으로 갈린다. 판사가 따지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지금 가둬 둘 필요다. 그래서 영장 발부는 유죄가 아니고 기각은 무혐의가 아니므로, 뉴스 속 구속 표현은 재판 결과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하나의 공소사실로 정해진 구속기간은 상한이 있지만, 다른 공소사실이면 별도 구속영장으로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대법원이 구속의 효력을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만 인정하는 사건단위설을 따르기 때문으로, 10월 31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이 구속됐다면 영장의 범죄사실과 만료일, 그리고 '갱신'인지 '별건 구속'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 만기(10월 31일)를 앞두고 대법원에 직권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료는 자동 석방이 아니라 법원이 구속 사유를 다시 판단하는 분기점이다. 재구속 여부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같은 법정 구속 사유가 남았는지에 따라 갈린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수사단계 구속은 경찰 10일과 검사 10일, 연장 10일을 더해 길어도 30일로 제한된다. 각 단계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구속 결정, 송치, 기소 순서로 진행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가 됐다면 조사 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구속적부심 청구를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 항소하더라도 풀려나지 않고, 항소심의 구속은 그 심급의 새 구속기간으로 별도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 기본이고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돼 최대 약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간 안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이 재판부에 생긴다. 그 전에 풀려나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이 무겁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제외사유에 걸리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보석은 무죄나 사건 종결이 아니라 구속을 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하며,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조건부 보석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풀려난 뒤에도 출국금지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