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수사단계 구속은 경찰 10일과 검사 10일, 연장 10일을 더해 길어도 30일로 제한된다. 각 단계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 절차가 무한정 늘어지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구속 결정, 송치, 기소 순서로 진행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가 됐다면 조사 전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 구속적부심 청구를 각 단계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뉴스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단계가 다르다. 체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잠시 붙잡아 두는 조치이고, 구속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어지는 더 강한 처분이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수사기관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피의자를 즉시 풀어줘야 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도 마찬가지다. 체포 직후 48시간은 구속으로 갈지 풀려날지가 갈리는 첫 분기점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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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다. 이 절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다.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심문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지를 따진다.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혐의를 다투고 구속의 필요성을 반박할 수 있다. 변호인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발부되면 구치소에 구속되고, 기각되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불구속이 된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기소는 그대로 이어진다. 구속은 유죄를 뜻하는 재판 결과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구속되면 다음은 기간 싸움이다. 수사단계 구속기간은 단계별로 정해져 있다.
| 단계 | 담당 | 구속기간 |
|---|---|---|
| 경찰 수사 | 사법경찰관 | 최대 10일 |
| 검찰 수사 | 검사 | 최대 10일 |
| 연장 | 검사 청구·판사 허가 | 1회 10일 |
경찰은 구속 후 10일 안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를 송치라고 한다. 이 10일은 연장할 수 없다. 검사는 송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고, 수사를 더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셋을 더하면 수사단계 구속은 길어도 30일이다. 이 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인한 날부터 센다.
검사는 구속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혐의가 부족하면 불기소하고 피의자를 풀어준다. 공소 제기가 곧 기소다. 기소되면 사건은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는 재판단계의 별도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피의자가 됐다면 단계마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절차마다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48시간, 10일, 30일이라는 숫자는 수사기관을 묶는 제한이면서, 피의자 쪽이 언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