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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는 검사가 법원에 구속을 신청한 것일 뿐, 실제 구속 여부는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따로 정한다. 판사는 유죄 여부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주거부정 같은 '가둘 이유'가 있는지를 심문으로 판단한다. 뉴스에서는 지금이 청구·심사·발부 중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결과가 죄의 유무가 아님을 구분해 봐야 한다.
구속은 유죄를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신병 확보 수단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세 가지 사유를 심사한다. 마세라티 음주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밝힌 구속 사유도 "도망할 염려"였듯, 구속 여부는 혐의의 무게보다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도주 우려 정황으로 갈린다. 뉴스 속 '구속'을 유죄로 읽기보다, 어떤 사유로 구속됐는지와 실제 형량은 별개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된다.
구속영장 기각은 피의자를 가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일 뿐, 혐의가 사라졌거나 무죄라는 뜻이 아니다. 기각 뒤에도 검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사정이 바뀌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기각과 무죄는 별개이므로 최종 결론은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