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글
보석은 무죄나 사건 종결이 아니라 구속을 풀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제95조의 예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에 해당해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하며, 1심 최대 6개월인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조건부 보석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풀려난 뒤에도 출국금지 같은 조건이 유지되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은 그대로 집행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만 멈추는 제도다. 법에 정지 기간이나 연장 횟수 상한이 없어 사유가 계속되면 법원이 매번 다시 판단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도주·조건 위반 같은 취소 사유가 생기면 영장이 살아 있어 곧바로 재수감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되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구속의 집행만 잠시 멈추는 제도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도 이 제도 덕분에 법정에서 곧바로 수감되지 않았다. 연장은 매번 사유가 유지되는지 다시 판단하며, 조건을 어기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돼 다시 갇힐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된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풀어주되 재판은 그대로 받게 하는 제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석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재구속과 함께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