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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학대를 목격하면 112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송치·기소·공판 같은 용어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에도 분리되지 않은 채 숨졌다. 학대 의심 신고가 곧 분리를 뜻하지는 않으며, 분리 여부는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달려 있다. 신고 후 응급조치·즉각분리 요건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항고·행정심판 같은 이의제기 통로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