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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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보내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보호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과태료라는 행정 제재와 아동학대라는 별개의 무거운 트랙이 함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