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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교회에서 11세 아이를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두 사람의 공범 성립과 각자의 가담 정도에서 갈리게 됐다. 네 차례 신고에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은 피고인 감경 사유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재판에서 죄명과 역할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구속송치는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단계일 뿐 유죄 확정이 아니며, 구속 사건은 검사가 형사소송법상 최대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기소되면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학대를 목격하면 112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뉴스에서는 송치·기소·공판 같은 용어로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