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두 가지 방법

감사원 감사에서 범죄 의심 정황이 나오면, 감사원은 이를 수사기관에 넘긴다.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고발이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공소제기를 구하는 뜻으로 정식 고발한다. 다른 하나는 수사참고자료 송부다. 혐의가 확실하다고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수사에 참고할 가치가 있을 때,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자료를 넘길 수 있다. 두 방식은 무게가 다르다. 고발이 "수사해서 기소해달라"는 요청에 가깝다면, 자료송부는 "판단해볼 만하니 살펴봐달라"는 쪽에 가깝다.

이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은 후자다. 감사원은 9월 11일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위원장과 강경선 전 산업부 차관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즉 지금은 절차의 맨 앞 단계이고, 수사가 시작된 것도,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공수처가 넘겨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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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RIN BOLOVTSOVA

자료송부는 자동 수사가 아니다. 공수처는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고발이었다면 수사기관이 사실상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자료송부는 착수 자체가 공수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착수하기로 하면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 필요 시 영장 청구 같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가 이어진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지만, 모든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기지는 못한다.

공수처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수처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법으로 좁게 정해져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한한다.

이 범위에 들지 않는 고위공직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은 갖지만 기소권은 없다. 이때는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 판단한다. 전직 방통위원장처럼 이 목록에 없는 인물의 사건이라면, 공수처가 수사하더라도 기소 결정은 결국 검찰 몫이 되는 구조다.

용어도 구분해두면 좋다. '송치'는 경찰 같은 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이고, '이첩'은 수사기관들 사이에서 사건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공수처법은 처장이 다른 기관에 이첩을 요청하면 그 기관이 응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소에서 처벌까지, 얼마나 걸리나

정리하면 경로는 이렇다. 감사원의 고발 또는 자료송부, 공수처의 수사 착수 판단, 실제 수사, 그리고 기소권 유무에 따라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거나 검찰에 넘겨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단계다.

기소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을 거칠 수 있고, 처벌은 확정판결이 나야 확정된다. 사안이 복잡하고 다툼이 크면 이 과정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감사원이 공수처에 넘겼다"는 뉴스는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 수사 착수 여부, 기소 여부, 확정판결이라는 관문이 아직 여럿 남아 있고, 그 전까지 당사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출처

  1. 이동관 "YTN 지분 다 팔아라" 압박‥공수처 간다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3. 감사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