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감사원은 8월 27일 통계감사팀 관련자 9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고발은 형사 처벌을 위한 절차이고 파면 요구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 절차라, 두 갈래는 따로 진행되며 결과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와 징계가 맞물리며 시효와 입증 문제가 겹쳐, 고발이 실제 형사 처벌이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만큼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