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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78년 된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맡고 기소는 공소청이 판단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일반 고소·고발은 경찰, 부패·경제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로 창구가 나뉘었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 내 사건이 어느 관할인지, 이미 접수한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넘어갔는지는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