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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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