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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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수처, 기소까지 어떤 절차 거치나

감사원은 9월 1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YTN 지분 매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송부했다. 감사원이 사건을 넘기는 방식은 고발과 자료송부로 나뉘는데 이번은 후자여서, 수사 착수 여부부터 공수처가 판단하는 초기 단계다. 공수처는 판·검사 등 일부를 뺀 사건은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송부하며, 기소와 확정판결까지는 통상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생활법률

배우자 사망 사건, 수사는 사인 규명부터 시작된다

배우자나 가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은 대부분 변사로 접수돼, 수사는 범인 지목이 아니라 사망 원인을 가리는 검시에서 출발한다.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현장을 검시하고, 사인이 불명확하거나 범죄가 의심되면 영장을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맡는다. 배우자는 가장 가까운 관계인이라 기본 조사 대상이 되지만 조사 대상과 피의자는 다르며, 부검과 보강수사로 정황이 맞물려야 결론이 난다.

생활법률

특검 못 밝힌 의혹, 경찰 넘어가면 벌어지는 일

종합특검이 180일 수사를 마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첩은 사건 종결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특검에서 경찰로 바뀌는 것으로, 경찰은 특검 기록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간다. 다만 앞선 특검 인계 사건 선례처럼 송치까지 여러 단계와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건·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