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생활법률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