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부르는 제3자다. 목격자, 피해자, 거래 상대방처럼 사건을 알 만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당사자다.
근거 조문부터 다르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른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다. 피의자 신문은 제244조 이하의 별도 절차로 진행된다. 같은 조사실에서 이뤄져도 법적 성격이 다른 절차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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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는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수사다. 출석 요구는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에 가깝다. 그래서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과태료를 무는 일도 없다.
다만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절차로 넘어가면 참고인은 법정 증인 신분이 되고, 이때부터는 출석 의무가 생겨 불응 시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된다.
피의자 역시 임의출석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압박의 무게가 다르다.
피의자에게는 신문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권리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관이 신문에 앞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을 포기하면 그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정한다. 변호인 참여권은 제243조의2에 따로 규정돼 있다.
참고인에게는 이런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다. 조력받을 변호인의 참여 폭도 피의자에 비해 제한적으로 다뤄진다. 겉보기엔 같은 조사여도, 진술이 법정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사전 안내부터 갈린다는 얘기다.
실무에서 신분은 고정돼 있지 않다. 참고인으로 불려가 진술하던 중 본인의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본인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로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기관은 내부적으로 혐의를 '인지'해 사건을 입건하고 피의자 신문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인지입건이라 부른다.
반대 방향도 있다. 피의자로 조사받다 혐의가 옅어지면 참고인으로 상태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의 참고인 표시는 '입건 보류'일 뿐 불입건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피의자로 돌아설 수 있다.
전환이 일어나면 그 시점부터는 피의자 절차가 적용된다.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가 핵심이 되고, 이후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정리된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짚어보는 편이 낫다.
자신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조사 도중 피의자 전환이 우려된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인과 피의자를 가르는 선은 생각보다 가깝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필요한 대응도 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