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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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과 피의자, 방어권부터 달라진다

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형사절차

참고인 조사, 출석 의무도 권리도 피의자와 다르다

참고인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근거한 임의수사여서 출석·진술 의무가 없고,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원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 도중 혐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어 권리 고지 대상이 되므로, 두 조사의 차이는 실무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좁혀진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자신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진술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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