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여서 출석 의무가 없고 불응해도 체포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시작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뀔 수 있어, 변호인 동석과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같은 권리를 미리 아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다. 출석 전 내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고, 조서는 서명 전에 열람·정정하며, 강압을 느끼면 국가인권위 진정 같은 이의 경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수사기관의 참고인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른 임의수사다. 강제력이 없어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고, 불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지도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고소인·고발인 등 참고인이 출석 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 점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피의자 출석과의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통화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내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어떤 사건인지, 나를 참고인으로 부르는지 피의자로 부르는지, 조사 일시와 장소가 어디인지를 물어 적어두자.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뒤따르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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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신문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에는 같은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참고인으로 한 진술이 나중에 자신을 겨눈 피의자 조사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도중 수사관이 변호인의 조언을 반복해서 막는다면 조력권 침해를 다툴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26년 6월 한 기업 회장 측은 경찰이 변호인의 조언을 거듭 제지하고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왜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이는 아직 주장 단계다.
피의자에게는 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①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②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③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④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도록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8월 개정돼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참고인은 이 포괄적 고지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헌법상 누구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참고인이라도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반대로 한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야 한다.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관은 작성한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줘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은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묻도록 하고,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도록 한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분명하다.
틀린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이나 간인을 거부할 수 있다. 서명한 뒤에는 내용을 번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진다. 열람과 정정은 서명 전에만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는 편이 맞다.
심야·장시간 조사, 특정 답을 몰아가는 진술 강요, 변호인 조언 제지 같은 상황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사 중이라면 휴식을 요청하거나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조사 뒤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검찰청 인권보호관이나 감찰 창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수사 관련 진정에서는 불리한 진술 강요나 심야 조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는 시민단체 자료도 있다.
사안이 단순한 목격 진술이고 자신이 사건과 얽힐 여지가 없다면,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 없이 응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조사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해질 수 있거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이 보인다면, 변호인 동석을 전제로 응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판단의 기준은 "내가 이 사건에서 책임을 질 여지가 있는가"이고,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진술 전에 법률 조언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