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이름이 빠졌다면? 서명 전 확인과 정정법피의자신문조서는 작성한 검사나 경찰관의 기명날인·서명이 빠지면 공무원 작성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을 잃는다.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도 조서를 열람하고 틀린 부분을 바로잡은 뒤 서명할 권리가 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하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생활법률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