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과 피의자, 방어권부터 달라진다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형사절차2026.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