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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이나 조건을 걸고 풀어주되 재판은 그대로 받게 하는 제도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된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보석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는다. 다만 조건을 어기면 재구속과 함께 보증금 몰취, 과태료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게 좋다.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1심·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으면 재판장이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그 자리에서 구속될 수 있다. 이 법정구속은 보석 조건을 어겨서가 아니라 실형 선고로 불구속 재판의 전제가 사라진 결과이며, 조건 위반이 아니라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2021년부터 실형이라도 도망·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될 때만 법정구속하도록 요건이 강화된 점과, 법정구속이 판결 확정 후의 형 집행과는 다른 단계라는 점을 구분해 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