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출범을 앞두고 수장 공석과 인력 미달이 겹치면서 초기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 이관 여부와 기한을 10월 전에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돼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으로 갈리고 특례임용에 검사·수사관 2,375명이 신청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사건은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소 기능에 따라 새 기관으로 이관돼 계속 진행된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단계인지와 담당 기관·사건번호·일정 변동을 시행일 전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