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으로 나뉘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일반 사건은 경찰이, 부패·경제 등 6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당사자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무대가 수사 초기로 앞당겨진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해졌고, 불복 절차의 세부 창구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는 중이라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계로 바뀐다.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접수하고,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담당 기관과 불송치 이의 3개월 등 기한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 달 출범하는 공소청 직제안에서 수사 관련 인력이 50% 안팎으로 줄지만, 공소청으로 넘어오는 형사사건은 연 170만 건 그대로다. 인력은 반으로 줄고 사건 수는 유지돼 출범 초기 적체 우려가 있지만, 처리 지연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전망 단계다. 내 고소·고발이 어느 단계인지는 형사사법포털 사건조회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