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대법원은 받을 돈이 실제로 있어도 그 요구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정당한 채권의 존재가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함께 따져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갈림길이 된다. 프리랜서와 직원, 사업주가 정산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는 감정적인 해악 고지를 피하고 내용증명과 노동청 진정, 민사 청구처럼 기록이 남는 절차로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