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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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범인 지목, 세 가지 죄가 될 수 있다

전주지검이 20년 미제 이윤희 실종사건에서 특정인을 범인으로 지목해 유인물·현수막을 반복 게시한 유족과 유튜버를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범인이라 지목하면 내용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협박까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의혹은 공개 저격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공연성·비방목적·반복성이 각 죄의 성립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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