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쳤다면 협박이고, 멱살을 잡거나 밀쳤다면 폭행이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하다. 해악을 말이나 행동으로 알려 상대에게 공포심을 주면 협박, 몸에 직접 힘을 쓰면 폭행이다.
폭행은 꼭 맞아서 다쳐야 성립하는 게 아니다. 멱살을 잡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처럼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상처가 없어도 폭행죄가 된다. 협박도 마찬가지로 손 하나 대지 않아도 성립한다.

거열 박
같은 위협이라도 손에 무언가를 들면 죄명이 달라진다. 형법은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하면 특수협박,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 뜻하지 않는다. 깨진 소주병, 각목, 심지어 자동차까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이면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휴대'를 그 자리에서 범행에 쓰려는 의도로 지니는 경우로 본다. 우연히 주머니에 있던 물건과, 위협하려고 집어 든 병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뜻이다.
| 죄목 | 핵심 요건 | 법정형 | 합의 효력 |
|---|---|---|---|
| 협박죄 | 말·행동으로 해악 고지 |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불원 시 처벌 못 함 |
| 특수협박 | 흉기 등 들고 협박 | 7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 폭행죄 | 신체에 유형력 행사 | 2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 처벌 불원 시 처벌 못 함 |
| 특수폭행 | 흉기 등 들고 폭행 |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해도 처벌 가능 |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실감 나는 차이가 여기 있다. 단순 협박죄와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다.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내밀며 사건을 덮으려 하는 일이 흔하다.
하지만 흉기가 등장한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은 다르다.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흉기가 있었느냐가 사건을 합의로 끝낼 수 있느냐까지 가른다.
실제 다툼은 위협과 손찌검이 뒤섞여 일어난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 뒤 실제로 밀치거나 때렸다면,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이 각각 성립해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하나의 소란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여러 죄가 겹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그날의 정황과 증거로 판단된다.
그래서 신고 단계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흉기의 존재는 죄명과 합의 가능성을 모두 바꾸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두면 좋다.
우선 현장이나 가게의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둔다.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고, 문자나 메신저로 온 위협은 캡처해 남긴다. 몸에 상처가 있으면 곧바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부러진 병이나 흉기가 현장에 남아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둔다. 112 신고 자체도 시각이 기록으로 남으니, 당황스럽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고하는 편이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