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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목을 조르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남으면 상해죄로 넘어간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절차가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지만, 상해죄는 합의해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