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폭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혐의의 이름부터 확인해야 한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일반 폭행과 특수폭행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폭행(형법 제260조)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반면 특수폭행(제261조)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이 아니라, 원래 용도를 벗어나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까지 포함될 수 있다.
| 구분 | 일반 폭행 | 특수폭행 |
|---|---|---|
| 조문 | 형법 260조 | 형법 261조 |
| 형량 | 2년 이하 징역 등 | 5년 이하 징역 등 |
| 반의사불벌 | 해당 | 해당 안 됨 |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마지막 줄이다.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다. 특수폭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됐더라도 처벌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Mikael Blomkvist
상대의 고소가 억울하고 사실과 다르다고 느끼면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무고죄는 성립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도 낮지 않다. 문제는 그 "허위"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핵심은 무혐의가 곧 무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법원은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것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상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를 받더라도, 신고 당시 자기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고의가 없어 무고가 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무고는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채워져야 한다. 순서대로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첫째, 상대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 내가 결백한 것과, 상대 주장이 거짓임이 증명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둘째, 상대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한다. 반드시 확정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지만, 진실로 믿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된다.
셋째,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신고한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감정보다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한다. 다음을 확인해 두면 실익 없는 맞고소를 피할 수 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를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라, 허위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별개의 사건이다.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맞고소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은 사안별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