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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소주병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다. 폭행은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병을 던져 맞지 않았거나 휘두른 경우도 대상이 되지만, 현장을 떠난 뒤라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인 만큼 CCTV와 진료 기록 등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말로 위협하면 협박죄,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면 특수협박·특수폭행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진다. 단순 협박·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끝나지만, 흉기가 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다. 그래서 신고할 때 흉기의 존재와 위협 정황을 영상·녹음·목격자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