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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신고인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걸어도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판결 기록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를 확보해두면 억울한 맞고소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