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신고인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걸어도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판결 기록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를 확보해두면 억울한 맞고소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
강력범죄를 신고했는데 가해자가 "허위 신고"라며 무고로 맞고소하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먼저 알아둘 것은 무고죄의 문턱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를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규정한다.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핵심은 첫 번째 요건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설명에 따르면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반해야 하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는다. 즉 "상대 말이 못 미덥다"는 소극적 의심이 아니라, 신고가 거짓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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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고 곧바로 신고인이 무고범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무혐의·무죄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만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신고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확정이 아니다. 피해가 실제로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거나,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무고 사건은 원래 사건의 결과와 맞물려 판단된다. 신고한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라도 인정되면 무고는 성립하기 어렵다. 맞고소는 상대의 방어 전략인 경우가 많고,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무고로 맞고소를 당하면 신고인은 그 무고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왜 신고했는지,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게 된다.
이후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자체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이 다시 기소 또는 불기소를 판단한다. 불송치나 불기소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도 있다.
조사에서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당시 어떤 사실과 정황을 근거로 삼았는지를 차분히 밝히는 편이 낫다.
대응의 힘은 결국 원 사건의 기록과 객관적 자료에서 나온다. 다음을 확보해두면 조사에서 "허위가 아니었다"는 근거로 쓸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진다. 통신 기록이나 매장 CCTV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것부터 서둘러 확보하고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맞고소에 대한 방어와, 상대를 거꾸로 무고로 고소하는 역고소는 구분해서 판단하는 편이 낫다. 원 사건이 진행 중인데 곧바로 상대를 무고로 걸면 "피해자를 압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원 사건이 불송치·불기소·무죄 등으로 종결된 뒤, 그 결정서에 적힌 이유를 분석해 역고소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안전하다는 조언이 많다. 결정서에는 상대 진술의 모순이나 객관 증거와의 충돌이 적혀 있어, 무고 입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형법 제157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무고를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황이 복잡할수록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