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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부른 탄원서를 두고 무고죄 논란이 일지만, 무고죄는 문서 이름이 아니라 담긴 내용과 낸 사람의 인식으로 갈린다. 형사·징계 처분을 노린 허위 사실을 권한 있는 공무소에 신고하고 그 거짓을 알았다면 청와대에 낸 탄원서도 무고죄가 될 수 있다. 다만 정황 과장이나 진실로 믿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으니, 넣는 쪽은 핵심 사실의 진위를 당한 쪽은 무고죄와 명예훼손 중 무엇이 현실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청주의 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뒤 학부모가 오히려 교사·교감 등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면서 맞고소가 무고죄인지 논란이 됐다. 무고죄는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고소인이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 고소당한 교사는 초기 증거 확보와 교육감 의견서 제도를 활용해 정당한 교육활동이었음을 수사에 반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한 경우로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고, 일반 폭행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이 사라지지 않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다. 무고 맞고소는 상대 고소가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적극 증명해야 성립하며, 내가 무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소를 검토하기 전에 허위성·고의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부터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SNS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허위 사실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형사고소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올리거나 대응하기 전에 사실 여부와 증거, 공익 목적, 허위 신고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임신중절 종용을 둘러싼 폭로와 반박 공방은 법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라는 별개의 트랙으로 나뉜다. SNS 폭로는 진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되지만, 무고는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신고해야만 성립한다. 실제 소송에서는 임신 사실, 종용 발언, 시술 주장일의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이 승패를 가른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성립하며,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겁다. 무혐의나 무죄가 곧 신고인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해자가 맞고소를 걸어도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판결 기록과 사건 전후 객관 자료를 확보해두면 억울한 맞고소에 대응할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