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2026년 8월 말, 한 방송인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번졌다. 게시자는 고교 동창을 자처했지만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증거 자료도 없다"고 전했고, 다른 동창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런 폭로가 오가는 순간 두 사람 모두 형사 리스크 위에 서게 된다. 글을 올린 쪽은 명예훼손, 지목당한 쪽은 대응 방식에 따라 또 다른 분쟁의 당사자가 된다.

KATRIN BOLOVTSOVA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SNS·게시판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로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형이 더 무겁다. 참인 내용을 올려도, 거짓을 올려도 각각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
| 구분 | 사실 적시 | 거짓 적시 |
|---|---|---|
| 형법(오프라인) | 2년↓·500만원↓ | 5년↓·1천만원↓ |
| 정보통신망법(온라인) | 3년↓·3천만원↓ | 7년↓·5천만원↓ |
표에서 보듯 온라인 허위사실 유포는 최대 징역 7년까지 열려 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 사실을 적시해도 온라인이면 3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성립한다. 대신 형법 제310조가 예외를 둔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여기에 한 겹을 더 얹는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죄가 되는데, 대법원은 목적이 공익에 있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안전하다. 내용이 진실일 것, 그리고 목적이 사적 보복이 아니라 공익일 것.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면책은 어렵다.
공익성은 생각보다 좁게 인정된다. 폭로 대상이 공적 인물이고 그 사안이 공적 검증의 대상일수록 공익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사적 감정이나 보복, 조회수·응징 목적이 엿보이면 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운다. 오래전 일을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적으면 진실성 입증도 폭로자 몫으로 남는다. 이 조건이라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의 실명 폭로는 스스로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놓는 선택이다.
지목당한 사람들이 흔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지만, 무고죄는 성립 지점이 다르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남을 처벌·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다. 즉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무고가 아니다. 그 글이 거짓이라면 무고가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문제다. 상대가 경찰·학교 등에 허위로 신고·고소까지 나아갔을 때 비로소 무고죄를 따질 수 있다.
앞 두 항목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공개 폭로보다 학교·수사기관을 통한 정식 절차가 위험이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