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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공연성·특정성·구체적 사실 적시·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증거로 가릴 수 없는 의견 표현은 처벌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고소를 고민한다면 발언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공연성이 있었는지, 상대가 공적 인물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온라인 학폭 폭로는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오프라인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다만 폭로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올리려는 내용이 사실인지, 목적이 공익인지 사적 보복인지, 폭로당했다면 상대가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까지 했는지를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SNS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허위 사실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형사고소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올리거나 대응하기 전에 사실 여부와 증거, 공익 목적, 허위 신고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