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는 하나의 공소시효가 없고 행위별로 형사 시효(폭행 5년·상해 7년 등)가 따로 돌며, 민사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행위일부터 10년이 기준이다. 형사나 학교 절차가 막혔어도 민사가 남을 수 있고, 폭로하는 쪽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점이 공방의 핵심이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시효 안에 있는지, 증거가 남아 있는지, 폭로라면 공익 목적과 표현 수위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오래전 학교폭력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가 결과를 가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형사와 민사 중 어느 길인지에 따라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갈린다.
최근에도 한 방송인의 학폭 의혹을 두고 폭로와 부인이 맞서고 있다. 이런 공방이 불거질 때마다 "이미 오래된 일인데 처벌이 되느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핵심은 학교폭력이라는 하나의 시효가 있는 게 아니라, 행위마다 다른 여러 개의 시계가 돌아간다는 점이다.

Alfredo Marco Pradil
학교폭력 자체에는 별도의 공소시효가 없다. 대신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때린 행위는 폭행, 다치게 했다면 상해로 나뉘고,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일수록 시효도 길다.
| 행위 유형 | 적용 죄명 | 공소시효 |
|---|---|---|
| 때림 | 폭행죄 | 5년 |
| 다치게 함 | 상해죄 | 7년 |
| 흉기·집단 상해 | 특수상해죄 | 10년 |
| 욕설·모욕 | 모욕죄 | 5년 |
그래서 단순 폭행이나 협박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고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던 때는 시효를 성년 이후부터 세자는 법 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민법 제766조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정한다. 형사 시효가 끝났어도 민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단,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민사도 어렵다.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멈추는 특례가 있지만, 이는 성범죄에 한정된 규정이라 일반 학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가해 학생과 그 부모, 경우에 따라 학교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방에서 법적 부담은 '사실이냐'가 아니라 '허위를 말했느냐'에서 갈린다.
폭로하는 쪽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고,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다만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폭로라면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욕설이나 과도한 신상 공개가 섞이면 공익성이 부정될 수 있다.
부인하는 쪽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의혹이 사실인데 폭로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 반박하면, 이번엔 그쪽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결국 허위사실을 퍼뜨린 쪽이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투기로 했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시효와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